수령액

2024년 9월 4일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는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다 채워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기대여명 연장 등을 고려해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획일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 대기업 정규직에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젊은 층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우려가 반영된 연금개혁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책 결정과 사회적 논의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 노후 소득 안정성 향상
                -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 세금 부담 증가
                - 청년층 일자리 경쟁 심화
                - 임금체계 변화 필요
                - 사회적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