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 수급 연령: 현재 만 63세부터 수급 가능하며,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 요건: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 장애연금]]

가입자가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이어야 하며,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징: 장애의 사유와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수급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유족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요건: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유족의 수급 권리는 사망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4.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입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 대상: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 금액: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5.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 대상: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유족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건: 가입자가 사망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가입자가 최소한의 가입 기간(10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금액: 지급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자의 납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